가이드라인은 △중소기업에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요구하지 않을 것 △중소기업의 기술인력을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하지 않을 것 △납품 계약 시 기술자료 임치(任置)제도를 활용할 것 등이다. 대기업 5개사는 가이드라인을 내부 규정이나 지침에 반영해 시행할 계획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해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을 보호하고 유출을 방지하는 게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며 “다른 대기업으로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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