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연장되자 신청자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3일 국세청은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을 놓친 경우에도 오는 9월2일까지 신청하면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근로장려세제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70만 원에서 최대 210만 원까지 지급된다.
또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총소득 요건, 주택 요건, 재산 요건 등에 충족해야 한다. 당해연도 부부합산 총소득 1,700만원 미만, 18세미만 자녀 1인이상 부양, 무주택자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126, 110에 전화하면 확인할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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