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지난 1일 오전 2시 30분께 울산시 동구의 한 주택에 들어가 20대 여성 A씨의 몸을 만지고 강간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방에는 A씨의 남편과 자녀가 함께 있었으나 김씨는 범행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깜짝 놀란 A씨가 비명을 지르자 김씨는 도주했고, 잠에서 깨어난 남편이 현관에서 붙잡아 경찰에 신고했다.
타지에 사는 김씨는 최근 친척집이 있는 울산에 놀러 왔다가 술에 취해 남의 집으로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진술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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