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 김택성 판사는 4일 제215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김 시장에 대해 모욕죄를 적용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공판에 김 시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김 시장은 지난해 5월 27일 봉림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반대하는 생림초등학교 학부모회·김해교육연대 소속 시민과 면담하던 중에 '어디서 못된 게 XX하노', '함부로 씨부리고 있네' 등 막말을 한 혐의로 고소당해 지난 2월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김 시장은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지난달 13일 벌금 50만원을 구형받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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