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측, 명예훼손 승소판정 “사건 종지부 찍어” 공식 입장

입력 2014-07-04 19:17  


[박슬기 기자] 가수 비가 세입자 명예훼손 혐의 고소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7월4일 비의 소속사 큐브DC는 “근거 없는 명백한 비방행위를 지속적으로 펼쳐 온 고소인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전적으로 존중하는 바이며, 이번 선고의 결과가 악의적 명예훼손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건은 이미 2012년 비가 제기한 명도 소소의 승소로 대법원의 판결이 난 사건이지만 피고가 부모님 여배의 분이라 가능하면 대화를 통해 선처하고자 했었다”며 “여러 배려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일방적인 비방을 계속해 온 고소인(전 세입자)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큐브 DC는 “기나긴 고통 끝에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행위에 대한 유죄판결로 사건의 종지부를 찍게 된 바, 큐브는 앞으로도 아티스트에 대한 온, 오프라인상의 사실과 다른 악의적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 엄중하고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다”라며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비가 소유한 건물에 입주한 세입자 디자이너 박 모씨가 계약이 끝난 후 퇴거를 하지 않은 상태로 월세를 미지급해 명도소송에 휘말렸던 건이다. 이후 소송에서 패소한 박 씨가 비를 지속적으로 비방했고 비는 박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재판장 박소영)이 벌금 300만원을 박 씨에게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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