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대한조선은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며, 이르면 오는 7일 개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법정관리 신청은 용선계약과 관련해 500억 원의 우발채무를 놓고 해외 선사와 벌이는 소송이 원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대한조선이 소송에서 지면 500억 원을 내야 하기 때문에 자산과 채무가 동결되는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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