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앱장터에서도 8월부터 환불 가능해져

입력 2014-07-06 21:25   수정 2014-07-07 03:43

공정위, 해외 앱마켓 불공정 약관 세계 첫 시정


[ 김주완 기자 ] 다음달 중부터 구글, 애플 등 해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에서도 환불이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환불을 제한하는 구글의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6일 발표했다. 지난 3월 KT(올레마켓), SK플래닛(T스토어), LG전자(LG스마트월드), LG유플러스(유플러스스토어) 등 국내 4개 앱 마켓 사업자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구글과 애플의 앱 마켓에서 환불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전 세계 경쟁당국 가운데 공정위가 처음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심사 청구로 국내외 앱마켓 불공정 약관 시정에 나섰다. 구글플레이와 앱스토어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80%가 넘는다. 앱 마켓을 사용할 수 있는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는 작년 말 현재 3500만명이다. 스마트폰 앱 등 모바일 콘텐츠 시장 규모는 2조4543억원에 달한다.

공정위 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가 앱 마켓에서 구입한 앱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반품, 교환, 환불이 허용되지 않았다. 앱 내에서 이용료를 따로 내고 이용할 수 있는 신문, 음악, 동영상 등의 콘텐츠에 대해서도 환불이 가능해진다. 공정위는 또 일정 기간 무료 이용 후 자동으로 요금이 부과되는 상품에 대해선 ‘무료 체험’ 문구를 삭제하고 유료 회원에 한해 ‘일정 기간 무상의 서비스 및 취소권을 부여한다’는 사실을 명시하도록 했다.

앱에 결함이 있을 경우 구글이나 애플이 보상해야 하는 금액도 지금은 제품 구매가로 제한돼 있지만 앞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구매가보다 많아질 수 있다.

앱 개발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불공정 조항도 시정한다. 구글 등 앱 마켓 운영사는 그동안 계약내용 변경 사항을 앱 개발업체에 일방적으로 통지했지만 앞으로는 변경 내용을 미리 알리고 계약 해지권을 줘야 한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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