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황산테러' 공소시효 극적 중지…"엄마, 범인은 아는 사람이에요"

입력 2014-07-07 00:56  


만료를 코앞에 뒀던 대구 황산테러 사건의 공소시효가 극적으로 중지됐다.

대구지검은 지난 4일 김태완(1999년, 당시 6세)군 부모가 용의자에 대해 제출한 고소장에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태완 군 부모가 지난달 30일부터 대구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오다 담당 검사와의 면담 끝에 고소장을 낸 것이다

재정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에 관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봐 사실상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이에 태완 군 사건은 90일 가량의 시간을 벌게 됐다. 이와는 별개로 경찰은 사건을 지난 2일 검찰에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했다.

지난 5일 방송된 KBS2 '추적60분'에서도 '마지막 단서 태완이의 목소리'라는 주제로 대구 황산테러사건을 상세히 다뤘다.

사건은 당시 6세이던 태완 군이 지난 1999년 집 앞 골목에서 황산 테러를 당해 사건 49일만에 숨진 일이다.

사고 당시 태완 군은 학원에 가려고 집을 나섰다가 집 앞인 대구시 동구 한 골목길에서 의문의 남성에게 느닷없이 황산을 뒤집어썼다. 사고 당시 목격자가 있었고, 태완 군은 심한 화상을 입어 숨쉬기 조차 힘든 상황에서 모든 힘을 짜내 엄마에게 용의자에 대해 언급했다.

'추적60분'에서 공개한 태완 군의 마지막 음성에 따르면, 태완 군은 이웃 아저씨 여러 명을 봤냐는 물음에 A씨는 봤다고 진술했다.

용의자 A씨가 검은 봉지를 들고 있다가 그 안에 있던 황산을 자신에게 뿌렸으며, 사고 직후 가장 처음 들은 목소리도 A씨였다는 것.

하지만 용의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일 자신은 그 골목에 간 적이 없다고 진술했으며 다른 쪽에서 달려와 태완 군을 목격했다고 밝혀 용의 선상에서 벗어났다.

태완 군 어머니는 "태완이 말이면 다 된다"는 믿음으로 태완이 말을 전부 녹음해 경찰서에 증거로 제시했지만 경찰은 진술한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안겼다.

15년 전부터 수사상황을 지켜봤다는 한 주민은 "한동안 잊고 지낸 사건이 회자되면서 귀갓길이 무서워 집에 들어가지 못하겠다"며 "아이들도 데리러 와달라고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주민은 "4년전 도시가스 공사를 위해 골목길의 인도를 모두 교체했는데도 경찰은 재수사 때 남아있는 성분을 분석하겠다며 인도벽돌 일부를 가져가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누리꾼들 역시 "공소시효가 극적으로 중지돼 다행이네요", "공소시효 극적 중지 되었으니 범인도 극적으로 잡을 수 있길", "태완 군 부모님 힘 내세요, 공소시효 극적 중지가 끝이 아닐 겁니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응원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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