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한국이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항공제품을 항공기부품급에서 소형비행기급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이미 한미 항공안전협정을 개정해 협정의 적용 범위를 소형비행기까지 넓히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항공안전협정을 개정하면 지난해 개발을 마친 국산 4인승 항공기 KC-100과 현재 개발 중인 2인승 항공기 KLA-100의 수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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