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평소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던 A씨는 사망 30분 전 봉침으로 같은 병에 효험을 봤다는 지인 B씨 집을 찾아 손가락 10군데에 침을 맞았다.
A씨는 지인 B씨에게 봉침을 맞은 것은 처음이지만, 이전에도 여러 차례 봉침을 맞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침술에 사용한 벌은 알고 지내던 양봉업자에게 구매한 것으로 150∼200마리당 1만 5000원선으로 알려졌다.
검안의는 A씨가 벌의 독성에 의한 과민성 쇼크인 '아나필라틱 쇼크'로 숨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7일 오전 부검을 통해 A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는 한편, 지인 B씨를 추가로 조사한 뒤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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