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기초의원 벌금 70만원…구형량 절반 이하

입력 2014-07-07 17:01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종오 판사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김창관 대전 서구의원에 대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1일 오전 6시 10분께 대전시 서구 월평동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83% 상태로 승용차를 60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의원을 벌금 150만 원에 약식기소했으나 김 의원은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받으면 선거공보물에 게재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을 줄여달라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식 재판에서도 김 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으나 이 판사는 절반 이하인 70만 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는 데다 밤늦게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이 아니라 이른 아침에 술이 깬 것으로 생각해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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