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결정되면 집 경매"

입력 2014-07-07 21:30  

금감원, 별제권 주의 당부


[ 박종서 기자 ]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가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금융감독원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7일 “법원에서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리면 담보대출을 즉시 갚아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며 “개시결정이 떨어지는 순간 은행이 담보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A은행은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진 고객에게 연체 독촉도 없이 ‘별제권을 행사한다’며 담보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진행했다. 별제권이란 담보가 있는 채권자가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다. 법원도 이를 막을 수 없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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