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장관 후보자 "전교조와 대화하면서 위법 해소"

입력 2014-07-08 11:41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법외노조 통보를 한) 전교조와 대화하면서 위법사항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석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교사든 공무원이든 크게 공공부문 안에 있는 부분이 법을 지키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라며 “전교조와 대화하면서 위법사항을 해소하고 정부와 대화를 통해 활동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의 해직자 가입 규약에 문제가 있다며 2010년 3월 규약 시정 명령을 내렸고, 전교조가 시정 명령을 거부하자 작년 10월 ‘노조 아님’ 통보를 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달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줘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됐다.

이 후보자는 “1998년 교원노조법을 만들 때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했는데 공무원, 교사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신분과 직무의 특수성이 있어 특별법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교조 죽이기에 앞장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고용률 70% 로드맵과 관련해 “고용의 질이 담보되지 않으면 고용률 70%는 어렵다” 고 전제한 뒤 “원청의 성과가 2~3차 업체로 가서 청년이 마음껏 취업하고 여성은 장기적으로 시간선택제로 전환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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