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청주지검에 접수된 고발장에 따르면 지난달 23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현택수 한국사회문제연구원장이 김 후보자와 한국교원대 교내 학술지 발행인, 편집위원장 등 3명을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현 원장은 고발장에서 “김 후보자는 2011∼2012년 제자의 논문을 짜깁기하거나 자신의 이름을 공동저자로 올리는 방법으로 1500만 원의 연구비를 부당수령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김 후보자가 한국교원대 교수 시절인 2010년과 2012년 각각 10만 원, 100만 원의 정치후원금을 납부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현 원장은 학계에 만연한 부정·불법행위를 한 사람이 교육부 수장이 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어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연구비 부당수령을 이유로 김 후보자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9일 열린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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