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수가 개편' 의결
9월부터 4~5인실 건보 적용…선택진료비 부담도 35%
[ 고은이 기자 ] 오는 9월부터 하루 최고 11만원(본인부담금 기준)을 웃도는 4인실 입원료가 2만원대로 뚝 떨어진다. 또 다음달부터 선택진료비 부담도 35%가량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 기준을 기존 6인실에서 4인실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 수가 개편 방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 4~5인실은 상급병실로 분류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지만 앞으론 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돼 총 입원료의 20~30% 수준만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 암 등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 산정 특례가 적용돼 부담이 5~10% 선으로 더 낮아진다.
예를 들어 현재 6~11만원가량인 4인실 입원료(상급종합병원 기준 본인부담금)는 9월부터 평균 2만4000원으로, 4만~5만원 수준인 5인실 입원료는 1만3000원 정도로 줄어든다. 산정 특례환자는 4~5인실을 이용해도 4000~8000원만 내면 된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일반병상이 2만1000여개 늘고 병원급 이상의 일반병상 비율이 현재 74%에서 83%까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손영래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상급병실료 감소로 인한 의료계 손실 5430억원(추산)은 특수병상 수가를 올려 보전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1인실, 특실과 2~3인실은 기존과 동일하게 비급여 병실로 분류된다. 상급종합병원의 1인실과 특실은 지금까지 지원되던 기본입원료(약 4만원) 보험 적용도 제외돼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8월부터는 선택진료비 부담도 평균 35% 줄어든다. 선택진료비란 경력이 10년 이상인 전문의에게 진료받을 경우 환자가 추가로 내야 하는 비용이다. 이 선택진료비가 기존 건강보험 진료비의 20~100%에서 15~50%로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심장수술을 받고 64일간 입원한 환자의 경우 지금은 선택진료비로 441만원을 부담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210만원이 경감된 231만원만 내면 된다. 정부는 선택의사 지정비율을 현행 병원별 80%에서 2016년 진료과별 30%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2017년엔 아예 비급여 선택진료비를 폐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날 또 소장질환을 확인하는 데 유용한 캡슐내시경 검사와 심장이식 후 거부반응 여부에 필수적인 심근생검 검사도 급여로 전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소장출혈 환자의 캡슐내시경 검사 본인부담금은 기존 130만원에서 10만7000원으로, 심장이식 환자의 심근생검 검사 부담금은 125만원에서 3만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정영기 복지부 중증질환보장팀장은 “연간 5200여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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