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에 오피스텔 별도규정 없어…공동 관리비 부풀리기 많아

입력 2014-07-09 02:30  

[ 김진수 기자 ] 아파트는 입주가 시작되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관리방법을 선정하도록 주택법에 명시돼 있다. 오피스텔 관리 규정은 집합건물법에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고 주택법을 준용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세입자가 주로 입주하기 때문에 회장 감사 이사 등으로 이뤄진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을 구성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세입자도 서면 동의를 받으면 관리단 자격이 있지만 대부분 10개월가량 머무는 단기 거주자여서 관리에 대한 관심이 적다. 일반적으로 관리업체는 사업 주체인 시행사나 시공사가 정한다. 시행사가 직접 관리업 면허를 얻어 관리업무까지 맡기도 한다. 관리업체와의 계약 기간은 보통 1년 단위로 갱신한다.

오피스텔 관리비는 일반관리비 경비 청소비 소독비 전기·수도비(공용구간) 등 공동관리비와 개별 호수에 부과되는 전기 수도 난방비 등 세대관리비로 나뉜다. 공동관리비에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경비업체인건비 청소업체인건비 등 용역관리비를 구분하지 않고 합산하면서 부풀리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

15년 이상 된 오피스텔은 각종 소모품을 교체해야 한다. 오피스텔도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처럼 특별수선충당금으로 하자를 보수한다. 하지만 보수공사가 시작되면 각종 이권과 관련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업체를 선정할 때 관리인이 상납을 받는 등 비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소형 오피스텔 세입자는 낮에 일하는 사람(직장인)이 60%이고 밤에 일하는 사람(유흥업소 종사자)이 40% 정도”라며 “대부분의 거주자가 관리 사무소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전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한경스타워즈] 증권사를 대표하는 상위권 수익률의 합이 110%돌파!! 그 비결은?
[한경닷컴 스탁론] 최저금리 3.5%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한경컨센서스] 국내 증권사의 리포트를 한 곳에서 확인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