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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흡연과 미세입자 거동 특성 연구를 실시한 결과 아파트 화장실에서 흡연할 경우 5분 내에 위·아래층 가구로 퍼져나갔다.
실내에서 담배 2개피를 피우면 20시간이 지나야 담배연기 미세먼지가 모두 가라앉았다며, 수시로 환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아래층 가구가 모두 환풍기를 키면 담배 연기가 옥상으로 빠져나가지만 조사 결과 90%가 넘는 가구에서 환풍기를 켜놓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아파트 화장실 흡연, 정말 심각하다" "아파트 화장실 흡연, 우리집은 안 피는데 냄새가 나더라" "아파트 화장실 흡연, 환풍기 꼭 켜야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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