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편법 영업' 이통사 대리점 형사고발…CEO 처벌은 아직

입력 2014-07-09 16:32  

미래창조과학부가 영업정지 기간에 편법 영업을 한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형사 고발했다. 미래부가 편법 영업으로 대리점을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9일 미래부는 지난 3월 13일부터 5월 18일까지 영업정지 기간 동안 사전 예약 가입 형태로 편법 영업을 한 이통 3사의 68개 대리점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통 3사는 불법 보조금 지급 행위로 지난 3월 13일부터 한 사업자씩 차례로 45일간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번에 고발된 대리점들은 이 기간에 영업 재개 후 개통을 조건으로 사전 예약을 받아 사실상 영업을 했다.

미래부는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에 해당 대리점의 사전 예약가입 행위 등을 보여주는 신고서와 녹취파일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는 이통 3사에 영업정지기간 가입 모집을 하거나 보조금을 살포하면 해당 이통사 대표를 형사 고발하는 등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다만 미래부는 이통사 최고경영자(CEO)가 대리점의 편법 행위를 직접 지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아 CEO를 고발 대상에 포함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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