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경제 '해법 찾기'] LTV·DTI 지역별 차등 없앤다

입력 2014-07-09 22:08  

부동산 규제 '합리화'

상호금융에 적용되던 LTV 15% 가산제 폐지
청년층 예상소득 DTI 반영…내년 9월까지 1년 연장



[ 박신영 기자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규제 ‘합리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어떻게 조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LTV와 DTI를 손대지 않겠다던 금융위원회마저 조정작업에 나서 두 가지 규제가 조정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금융위 등에서는 지역별·금융업권별로 차등화돼 있는 비율을 같게 하는 방향으로 구체적 방안을 산출하고 있다.

◆LTV 지역별 균등화

최 후보자는 은행과 비은행 간 업권별 차등과 지역별 차등의 합리화와 차입자의 상환능력별 규제 합리화 등을 LTV와 DTI 조정의 3원칙으로 제시했다.

이에 맞춰 정부는 우선 지역별로 다르던 LTV와 DTI 규제를 각각 통일시키기로 했다. LTV는 집값에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DTI는 연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을 일컫는다.

LTV는 은행담보대출의 경우 서울·수도권은 50%(비은행은 60%), 지방은 60%(비은행은 70%)로 규정돼 있다. DTI는 서울 50%, 인천·경기는 60%지만 지방은 없다. 지역별로 수치가 다르니 대출하려는 사람들이 복잡하게 인식하는 데다 지방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올라 서울·수도권과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해도 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LTV 상한선은 올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완화조치다. 주택가격에 비해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뜻이다.

하지만 DTI에 대해선 지역별 차등은 없애지만 완화 수준을 두고 기재부와 금융위의 인식 차가 있어 합의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경기활성화에, 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리에 무게를 두고 있어서다.

상호금융에 적용되는 LTV 가산제는 폐지될 전망이다. 상호금융은 돈을 빌린 사람의 신용등급에 따라 LTV의 기존 상한선에서 최대 15%포인트를 더해 대출해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은행에서 대출받기 힘든 사람들이 가산제를 이용해 비은행권으로 넘어가면서 저축은행, 상호금융의 주택담보대출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최 후보자가 부동산 ‘완화’가 아닌 ‘합리화’라는 표현을 쓴 것도 이처럼 완화와 강화 방안이 섞여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예상소득 DTI 반영’ 연장

2012년 도입한 ‘DTI 규제 보완방안’의 종료 시기를 올 9월에서 내년 9월로 1년 연장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현재 40세 미만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면 향후 10년간의 예상소득을 DTI 산정에 반영하고 있다. 소득은 없지만 자산이 많은 은퇴자의 순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인정하는 조치도 같은 기간 연장된다.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 비대상자의 금융소득을 근로·사업소득에 합산해주거나 6억원 이상 주택 구입용 대출에 대해 최대 15%포인트까지 DTI 비율을 높여주는 방안도 내년 9월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장래 예상소득을 더 많이 반영하거나 부동산 등 자산을 소득으로 인정하는 범위도 확대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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