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해외여행 금지령, 미리 예약한 비행기 티켓은?

입력 2014-07-10 13:05  


공무원 해외여행 금지령

공무원들에게 여름휴가 기간 동안 해외여행 금지령이 내려졌다.

9일 국무총리실은 정부 각 부처에 "공무원들이 7~8월 여름휴가 기간에 해외여행을 가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를 하달했다. 300여개 공공기관에도 직원들의 해외여행을 자제시켜 달라고 지시했다.

정부 측이 설명한 이유는 세월호 참사로 조성된 숙연한 분위기와 내수활성화 때문.

7월 중순 정도부터 휴가가 시작돼 해외여행을 계획한 공무원들은 이미 예약을 마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국외여행표준약관 소비자분쟁해결규정에 따라 위약금을 지불해야한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공무원 해외여행 금지령, 너무한 것 아닌가" "공무원 해외여행 금지령, 이참에 다들 가지말지" "공무원 해외여행 금지령, 납득이 가긴하지만"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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