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기업의 신규 상장이 둔화된 가운데 증시 진입 및 상장 유지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 상장활성화를 이끌겠다는 것이다.
개혁방안에 따르면 코스닥 시장 신규상장기업은 최대주주의 지분매각 제한 기간이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불성실 공시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기준도 코스피시장과 동일하게 조정된다. 현행 규정은 2년간 누적벌점 15점 이상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했지만 앞으로는 1년간 누적 벌점 15점 이상일 경우로 기준이 완화된다.
코스피시장의 경우 진입요건 중 일반주주수가 1000명에서 700명으로 완화된다. 부동산투자회사는 공모 이후에도 상장신청일까지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
합병 이후에도 상장이 가능하며, 뛰어난 기술력이 있으면 당장의 재무상태가 부실해도 상장을 할 수 있다.
코넥스 시장에선 상장 후 2년간 안정된 경영성과를 보이면 코스닥 이전 상장이 허용된다.
또 기업의 공시자료 작성기한이 길어진다.
금융위는 작성 부담이 높은 일부 공시자료에 대해서는 충분한 작성 기한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일부 공시자료의 경우 자료분량에 비해 제출기한이 과도하게 짧게 부여됐단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기존 분기·반기 보고서 제출 기한은 분기·반기가 종료된 날로부터 45일이었으나 앞으론 60일로 늘어난다. 합병관련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기한도 사유발생 다음날에서 사유발생 3일 이내로 연장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기업의 자료작성 부담을 완화하고 자료의 정확성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했다.
한경닷컴 박희진 기자 hotimp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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