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란 기자 ] 앞으로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등의 행정지도와 구두지시가 대폭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업계 현장에서 발굴한 금융 유관기관의 행정지도 168건 중 97건을 즉시 폐지하거나 개선했다. 이미 시행 중인 행정지도 790여건에 대해서는 법령·규정에 반영할 것과 남겨둘 것, 폐지할 것을 구분해 개선하기로 했다. 행정지도를 신설할 경우에는 금융위에 보고해야 하며 존속기간은 1년으로 제한된다.
금감원이 금융회사에 내리는 구두지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 문서로 남기도록 했다. 인·허가 심사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회사 관계자와 금감원 담당자 간 사전협의회를 열도록 했다. 인·허가 자체가 어려울 때는 금융위와 협의를 거친 뒤 사전협의회를 개최해야 한다.
금융위는 금감원의 검사·제재 관행에도 칼을 들었다. 예금보험공사, 한국은행과 공동검사반을 편성해 검사 결과를 신속하게 통보하고 자료 공유를 확대할 것을 강조했다.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서는 △과태료·과징금 부과 기준을 법규에 명시하고 △수사당국 고발·통보 기준을 공개하며 △적용 기준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사전심의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한 사모펀드(PEF) 대표는 “투자과정에서 금감원이 계약서를 가져오라는 등 과도하게 행정지도를 한 측면이 있었다”며 “규제가 완화되면 중소형 PEF의 투자가 용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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