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개혁 방안] 고등학생에게도 창업자금 3억

입력 2014-07-10 21:18   수정 2014-07-11 04:06

창업·중소·벤처기업


[ 박종서 기자 ]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 대상이 하반기부터 만 20세 이상에서 만 17세 이상으로 낮아져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 학생들도 재학 중에 창업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청년창업 특례보증은 지금까지 3년간 이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5년까지 가능해진다. 지원액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새로운 기술평가모형을 개발해 아이디어와 사업계획만 있는 상태에서도 창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혁신형 중소기업이나 녹색성장·신성장동력 산업에만 이뤄졌던 지식재산보증 제도는 대상 제한을 폐지하고 기업의 신용등급도 묻지 않는다.

기술 우수 창업자는 하반기부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보증해준 대출금뿐만 아니라 시중은행에서 빌린 자금에 대해서도 연대보증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지식재산 담보대출을 통해서는 최대 50억원(기존 20억원)까지 돈을 빌릴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면 3년 내에 신보의 보증을 해지해야 했지만 2년 더 보증 기간이 늘어난다. 신보는 생산시설 증설, 대규모 수주 등을 근거로 과거 매출액이 아닌 ‘추정 매출액’을 사용해 운전자금 보증 한도를 높여줄 예정이다.

기업은행의 중소기업 운전자금 대출 한도는 1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늘어난다. 원금 감면 없이 채무를 분할 상환 중인 기업들도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우량 자산을 갖고 있는 중소·중견기업들은 신용도가 BB등급이어도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이 가능해진다.

휴대폰 대리점이나 가전 판매점에서는 간단한 교육을 받고 휴대폰·PC 보험을 팔 수 있게 된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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