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위반' 아시아나, 사이판 운항 7일 정지 확정

입력 2014-07-11 16:48  

아시아나항공이 안전규정 위반으로 10월 14일부터 7일 간 인천∼사이판 노선에 비행기 운항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스타항공도 같은 날부터 5일 간 항공기 1대의 운항을 정지당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재심을 거쳐 이 같은 처분을 확정했다. 사고가 아닌 안전규정 위반 사유로 국토부가 운항정지 처분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4월 인천∼사이판 노선을 운항하다 항공기에 엔진 이상이 발견됐는데도 회항하지 않고 목적지 운항을 강행했다. 이는 안전규정 위반이다. 아시아나항공은 국토부에 허위보고까지 해 과징금 2000만원도 부과받았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1월 기체 출입문에 이상이 있다는 경고등이 떴는데도 이를 기록하지 않고 계속 운항하다 적발됐다.

아시아나항공은 하루 2차례 여객기를 띄우는 이 노선에서 7일간 운항을 정지당하면 30억∼40억원의 손실이 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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