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진 경찰관, '과로' 뇌경색으로 두 달만에 사망

입력 2014-07-11 17:06  

부산의 한 경찰관이 뇌경색 투병생활을 이어가다 10일 오후 숨졌다.

아내와 두 아들을 둔 사상경찰서 소속 이모 경위(52)는 지난 4월 말 자택에서 갑자기 쓰러져 뇌경색 수술을 받았지만 두달 넘게 혼수 상태에 빠졌다.

쓰러지던 당시 이 경위는 교육으로 빠진 팀장 직무를 대리하며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동료 경찰은 전했다. 특히 기소중지자 집중 단속기간과 강·절도 소탕 100일 작전 등이 겹쳐 업무량이 평소보다 많았다는 게 경찰관들의 설명이다.

이 경위는 평소 술과 담배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06년에는 기소중지자 최고 검거율로 1계급 특진될만큼 성실함을 인정받았다.

사상경찰서는 이 경위가 업무 스트레스와 과로로 숨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순직신청을 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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