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파업 노조원 50명 추가 해고…해고자 총 149명

입력 2014-07-11 18:47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지난해 철도 민영화 반대 파업을 벌인 노조원 99명을 해고한 데 이어 이달 초 50명을 추가 해고했다. 이로서 지난해 12월 파업 이후 해고자는 모두 149명으로 늘었다.

지난 2월 25일 경고파업 등 참여가 사유다. 같은 이유로 148명도 해고 외 중징계를 받았다.

전국철도노조는 "철도공사가 1인 승무, 화물열차 검수 이관, 강제 전출 등 철도 안전을 위협하는 잘못된 정책 중단을 요구하고, 2013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해 지난 2월 25일 경고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또 해고 등 중징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철도공사는 지난해 파업에 대해 노조를 상대로 16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와 116억원 가압류를 진행했다. 추가 손해배상과 가압류도 진행할 예정이다.

철도노조는 이날 서울역에서 '철도 안전위협하는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과 조합원 무차별 해고 등 노조탄압 규탄 집회'를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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