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일체결장치, 교량방수, 도면관리, 철거공사 등 철도시설과 관련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같은 뒷돈이 오간 것으로 밝혀져 검찰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철도 마피아'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13일 감사원 서기관급 감사관 김모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뇌물수수,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철도고 출신의 기술직 서기관인 김씨는 철도시설공단 납품업체들과 학교 인맥으로 연결되거나 철도 관련 감사 현장에서 친분을 쌓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인 AVT사 이모 대표로부터 경부고속철도 안전관리실태 감사 등과 관련해 경쟁사인 P사 제품의 문제점을 전달받았다.
김씨는 이를 토대로 AVT에 유리한 방향의 감사 결과가 나오는데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같은 감사 편의 제공 명목으로 2006년 1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10여회에 걸쳐 AVT사로부터 8000만원을 받아챙겼다.
김씨는 교량방수, 철도역사 설계감리, 도면관리, 철거공사, 토목공사 등 철도 시설 관련 거의 모든 분야의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다.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AVT 등 9개 업체로부터 각각 600만∼8000만원씩 모두 2억2000만원에 이른다.
뇌물 수수에는 김씨가 친인척 4명 명의로 개설한 8개의 차명계좌가 동원됐다.
회식비, 주택구입 및 이사비용, 가족 입원비 등이 필요하다면서 김씨가 먼저 금품을 요구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김씨는 받은 돈으로 강원도 정선 카지노 등에서 도박을 즐겼으며, 차명계좌에는 카지노로부터 거액의 현금이 입금된 흔적도 발견됐다.
검찰은 차명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총 9억원 가량의 입금액 중 뇌물 성격이 소명된 2억2000만원 가량을 범죄혐의 액수로 보고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AVT를 포함한 이들 업체가 철도시설관리공단과 연계돼 있는 만큼 공단 관계자들에게도 뒷돈을 건넸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통해 확인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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