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인가제도, 등록제로 대폭 손질

입력 2014-07-14 16:12  

앞으로 금융투자업자가 같은 업종 내에서 업무를 추가하려면 인가 대신 등록만 하면 된다. 한 회사의 특수관계인이 계열 분리로 경영에 참여하지 않으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서 빠질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인가제도 개선·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업자가 투자매매·중개업 등 업종에 진입할 때만 인가제를 적용하고 진입 후 취급상품 확대를 위해 업무단위를 추가할 때는 등록만 하도록 했다.

투자매매업에서 증권 관련 상품만 다루던 금융투자업자가 장내파생상품으로 업무 영역을 확대할 때 이전에는 장내파생상품 취급 인가를 따로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등록만 하면 되는 것이다.

투자자문·일임업과 사모펀드 운용업도 등록제로 바꾸고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공모펀드 운용업은 인가제로 운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업의 인가가 필요한 업무 단위가 기존 42개에서 13개로 대폭 줄어든다.

금융위는 인가제도 개선과 관련한 법령 개정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업무단위 추가 상품에 대해 '패스트-트랙(Fast-track)' 인가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인가 신청 시 제출 서류는 현행 24종에서 6종으로 줄어든다.

자산운용사의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추가 자본 규모도 줄어 종합자산운용업을 하기 위한 자본금이 140억원에서 80억원으로 줄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범위도 조정된다. 금융위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계열분리로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정위원회로부터 확인받으면 특수관계인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증권금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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