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일규 기자 ] 신용카드사의 할부 연체 금리가 15일부터 최대 5%포인트 내려간다. 최고 이자율을 연 30%에서 연 25%로 낮추는 이자제한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신한카드는 연체 기간에 따라 연 23~29.5%의 이자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연 23~25%만 받을 계획이다. 롯데카드의 할부 연체 금리도 연 23~29%에서 연 23~25%로 낮아진다. 삼성카드는 연 21~29.9%에서 연 21~24.9%로, 현대카드는 연 23.5~29.5%에서 연 23.5~25%로 연체 이자율을 낮출 계획이다.
인하된 할부 연체 금리는 15일 이후 발생한 연체분부터 적용된다. 기존 할부 결제 건을 연체하면 기존 연체 이자율이 적용된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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