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운용수수료 차이 과도…개인이 최대 6배 더 비싸

입력 2014-07-15 10:37  

[ 한민수 기자 ] 자산운용사가 투자자에 따라 받는 수수료의 차이가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앞서 실시한 자산운용사 및 펀드 판매 관련 현장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 결과 자산운용사의 펀드·일임 재산의 운용서비스 수준(투입비용)이 투자자간 크게 차이가 없음에도 운용보수율에서는 과도한 차이가 발생했다.

운용보수는 자산운용사가 펀드 및 일임재산을 운용하는 대가로 받는 수수료다. 주식형 펀드의 개인 운용보수는 60bp(0.6%) 수준이었으나 기관투자자는 20bp(0.2%), 계열사는 10bp(0.1%) 등으로 차이가 컸다.

금감원은 "현저히 낮은 계열사 운용보수로 발생되는 역마진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투자자 보수 비용을 높이는 구조가 형성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법규에 따르면 자산운용사는 투자자에 대한 수수료 부과시 정당한 이유 없이 투자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채권파킹 거래가 업계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채권파킹 거래는 운용사의 펀드매니저가 채권을 자신의 펀드에 담지 않고 증권사에 구두로 채권 매입을 지시, 증권사에 잠시 보관(파킹)한 이후 나중에 결제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사가 채권을 보관하는 동안 채권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증권사는 손실을 입게 된다. '을'인 증권사에 운용사가 '갑' 노릇을 하는 것이다.

자산운용사의 임직원들이 펀드 운용정보를 이용, 차명계좌 등을 통해 선행매매를 하는 등의 불법 행위 혐의도 적발됐다.

은행과 증권사 등 30개 금융회사에 대한 미스터리 쇼핑 결과, 펀드의 불완전판매도 여전했다. 투자성향 상향 유도 등 투자부적합 상품에 대한 판매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으며, 펀드 투자위험 등도 설명되지 않았다.

박영준 금감원 부원장은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제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며 "또 자산운용업계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부적절한 업무관행 등에 대해 개선방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미스터리 쇼핑을 연중 상시 실시해 펀드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한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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