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메리츠종금증권, 아이엠투자증권 인수 MOU체결

입력 2014-07-15 23:50  

메리츠 1700억 초반대 가격에 인수 확정...이행보증금 바로 납부할 듯
자본 1조원으로 늘어나...금융위 증권사간 M&A활성화 대책 첫 사례



이 기사는 07월15일(18:07)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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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종금증권이 아이엠투자증권을 인수한다.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16일 아이엠투자증권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메리츠종금증권을 선정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예보는 메리츠종금증권과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후 금융당국의 주식취득 승인을 거쳐 매각을 완료할 예정이다.

메리츠종금증권은 MOU를 체결하자마자 계약 이행보증금을 낼 예정이어서 인수경쟁에 나선 소미인베스트먼트는 예비협상대상자 지위도 갖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메리츠종금증권은 지난 9일 진행된 아이엠투자증권 매각 본입찰에서 1700억원 초반대의 인수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리츠종금증권은 소미인베스트먼트에 비해 큰 가격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자금조달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보와 신한금융투자 컨소시엄은 작년 7월 CXC종합캐피탈을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도 자금 조달 실패로 유찰되는 아픔을 겪어 이번 매각에는 자금조달 등 비가격 요소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메리츠종금증권은 아이엠투자증권 인수 후 자기자본이 1조원을 넘게 돼 업계 10위 증권사로 오르게 된다. 메리츠종금증권과 아이엠투자증권의 자기자본은 각각 7210억원과 3696억원이다.

금융위원회가 도입을 추진 중인 새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기준 변경안에 따르면 자기자본이 높을수록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영업에 유리하게 된다. 금융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증권사간 인수·합병(M&A)을 할 경우, 원금보장형 개인연금신탁과 헤지펀드 운용 업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아이엠투자증권은 리테일(소매금융) 점포는 많지 않고 법인영업과 IB 업무 위주의 조직을 갖추고 있어 인력 구조조정의 부담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이엠투자증권은 2012년 4월 모기업인 옛 솔로몬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된 이후 예보 관리체제로 전환됐으며 매각 대상은 지분 52.08%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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