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신영 기자 ] 내년부터 반복적으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들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정지 명령까지 받게 된다.
금융위는 16일 “보험사들이 갖가지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꺼리는 행위를 막기 위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과태료 가중부과와 업무정지 명령을 내리는 게 골자다. 현재 보험금 산정 및 지급과 관련한 민원은 전체 보험 민원의 37%에 달한다.
금융위는 특히 보험금 지급 및 이익처리 위반, 설명의무 고의누락 등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중대한 위법행위를 2년 내 3회 반복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명령을 내려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불공정행위 규정을 위반한 보험사에 대해선 건별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같은 행위를 반복하면 과태료를 가중해 최대 상한선까지 물릴 계획이다. 상한액 기준도 현행 5000만원에서 배 이상 올리는 방안이 검토된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한경스타워즈] 증권사를 대표하는 상위권 수익률의 합이 110%돌파!! 그 비결은?
[한경닷컴 스탁론] 최저금리 3.5%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한경컨센서스] 국내 증권사의 리포트를 한 곳에서 확인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