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영 교육부 대학원지원과장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최로 16일 열린 ‘고등교육 전문가 100인 대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연구윤리 문제로 석·박사 학위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생겨남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학위를 취소할 수 있는 대상을 박사 학위에서 석사 학위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논문 작성 및 심사청구를 할 때 ‘연구윤리준수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학위 논문을 제출하기 전 ‘표절검사 결과 확인서’를 내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대학원에 대해서는 정보공시 항목을 중심으로 기관평가도 추진한다. 정 과장은 이날 발전계획 및 경영, 교육, 학위수여 및 연구윤리, 연구성과, 산학협력 등을 평가영역의 예로 들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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