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15일 오전 5시께부터 8시까지 은평구 지하철 6호선 구산역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유씨는 전날 밤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오전 5시에 회사로 출근, 택시를 배차받아 평소처럼 영업을 시작했다. 그는 한 여성 손님을 태운 상태에서 차가 막히자 자전거 전용 도로로 불법 운행을 하다 출근길 교통정리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유씨의 눈이 충혈돼 있고 술 냄새가 심하게 풍겨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면허증 제시를 요구했다. 그러자 유씨는 경찰관이 음주 탐지기를 가지러 간 사이 인근 주택가 골목길로 들어가 50m가량 줄행랑을 쳤으나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거 당시 유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4%로 면허정지 수치였지만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적발 이력이 있어 일명 '삼진아웃제' 대상자에 해당돼 면허가 취소됐다.
삼진아웃제가 적용돼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2년간 면허를 재발급 받을 수 없다. 유씨의 경우 당장 택시 영업도 그만두게 된 셈이다.
한편 경찰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나 택시 등 영업용 차량 운전기사들에 대한 음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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