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대신 기사가 취했다…만취택시 적발

입력 2014-07-17 06:28  

17일 서울 은평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손님을 태우고 영업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영업택시 운전기사 유모(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15일 오전 5시께부터 8시까지 은평구 지하철 6호선 구산역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유씨는 전날 밤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오전 5시에 회사로 출근, 택시를 배차받아 평소처럼 영업을 시작했다. 그는 한 여성 손님을 태운 상태에서 차가 막히자 자전거 전용 도로로 불법 운행을 하다 출근길 교통정리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유씨의 눈이 충혈돼 있고 술 냄새가 심하게 풍겨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면허증 제시를 요구했다. 그러자 유씨는 경찰관이 음주 탐지기를 가지러 간 사이 인근 주택가 골목길로 들어가 50m가량 줄행랑을 쳤으나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거 당시 유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4%로 면허정지 수치였지만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적발 이력이 있어 일명 '삼진아웃제' 대상자에 해당돼 면허가 취소됐다.

삼진아웃제가 적용돼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2년간 면허를 재발급 받을 수 없다. 유씨의 경우 당장 택시 영업도 그만두게 된 셈이다.

한편 경찰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나 택시 등 영업용 차량 운전기사들에 대한 음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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