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을 포함한 한국인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고 동영상을 촬영해 포르노사이트에 올린 외국인 영어강사에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외국인 영어강사 C(29)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앞서 그는 이성찾기 사이트에서 만난 여고생과의 성관계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해 일명 '흑퀸시'라는 이름으로 해외 포르노 사이트에 올렸다. 또 미리 설치해 둔 4개의 카메라를 동원해 다각도로 성관계 장면을 찍기도 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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