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피해자들 "동양증권 대주주 변경승인 취소 소송"

입력 2014-07-17 15:01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와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7일 금융위원회가 동양증권의 대주주를 대만계 위안다(元大) 증권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승인한 데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양증권 인수를 위해 위안다 증권이 투입한 자금은 실상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의 해외 비자금일 수 있다"며 소송을 통해 자금출처를 밝혀내겠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국세청에 따르면 동양그룹이 2008년까지 조성한 해외비자금이 2000억원이 넘는데, 이 돈의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느닷없이 위안다가 동양증권을 인수하겠다고 나섰다"면서 "수상한 시점에 수상한 자금이 등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동양사태 발생 후 9개월여간 줄기차게 위안다의 인수자금 출처를 조사해달라고 요구해 왔지만 금융당국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동양그룹의 해외비자금 환수가 절실한 시점에서 수상한 해외 대주주 등장은 새 의혹을 낳을 수밖에 없다"면서 "금융위는 동양증권 대주주 변경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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