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결산심사에 출석해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특별사법경찰관제 도입 여부와 관련, "목표는 진상규명이고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에 관한 의견을 말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답했다.
수사권 부여가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든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사실상 동조했다.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고 검사가 판사에게 청구해서 발부받을 수 있다는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의 지적에도 황 장관은 "그것만 잘라놓고 보면 사법체계를 흔드는 게 아니지만 누가 행사하느냐가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어 "기존 사법체계와 다른 시스템인 것은 분명하다"면서 "수사기관이 아닌 곳에서 수사권을 가진 적이 없었다. 제 기억으로는 없다"라고 말했다.
과거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한 전례가 있었다는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의 질의에는 "66년 전 일과 지금 상황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답변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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