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기훈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노조 전임자 중 일부만 학교로 복귀시키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전원 복귀하지 않을 경우 미복귀 교원을 징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교조는 17일 서울 충정로 전교조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소한의 집행력을 지키면서 무차별적인 대량 해직을 막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전임자 일부의 현장 복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총 70명의 전교조 전임자 중 39명을 학교로 복귀시킬 예정이다. 나머지 31명은 전교조 본부나 지부에 남는다. 미복귀자는 김정훈 위원장을 비롯해 본부 전임자가 10명이고, 시·도 지부 전임자가 21명이다.
김 위원장은 일부만 복귀하는 이유에 대해 “모두 복귀할 경우 전교조의 모든 사업이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복귀하지 않은 31명의 전임자들로 구성한 태스크포스(TF)팀을 이달 안에 출범시키고 향후 활동 방향과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야권과 공조해 교원노조법 개정 운동을 진행하는 한편 국제교원단체총연맹(EI), 국제노동조합연맹(ITUC) 등 국제기구와 함께 법외노조에 항의하는 국제 캠페인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전교조가 당초 계획한 전원 미복귀를 포기하고 일부만 돌려보내기로 했지만 교육부와의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교육부는 지난 3일까지 전교조 전임자 복귀를 명령했으나 상당수 시·도교육감이 18~19일자로 복직 시한을 통보하면서 교육부도 21일로 시한을 2주 연기한 상태다.
대신 교육부는 21일까지 복귀하지 않은 전임자에 대해서는 1주일 내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권면직하도록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 게다가 교육부가 조퇴 투쟁과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전임자들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어 미복귀 인원에 대한 징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21일까지 처리 결과를 보고 직권면직 등 응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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