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도 가맹점주가 결정
연내 점포 1000여곳으로 확대
기존 업체, 점주 이탈 방어 나서
단체보험·대학 수업료 등 지원
[ 이현동/유승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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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그룹이 편의점 사업을 본격화한다. 기존 편의점 프랜차이즈와 달리 가맹점주가 본사에 내야 하는 로열티와 계약을 중도 해지했을 때 내야 하는 위약금을 없애기로 했다. 가맹점주에게 유리한 조건을 내걸어 다른 편의점을 운영하던 가맹점주를 빼앗아 오겠다는 전략이다. 신세계와 CU GS25 세븐일레븐 등 기존 편의점 간에 치열한 가맹점주 쟁탈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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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미는 ‘노(NO) 로열티’ 원칙을 내걸었다. 일반적으로 편의점 가맹점주는 매출에서 상품 매입원가를 제외한 매출총이익 중 35%를 편의점 본사에 ‘로열티’로 내는데, 이걸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대신 60만~150만원의 ‘월 회비’만 받기로 했다.
위드미 측은 월 매출이 4000만원, 매출 이익률이 27%라고 가정했을 때 기존 편의점은 본사에 378만원을 내야 하지만, 위드미 가맹점주는 150만원만 내면 된다고 설명했다. 같은 조건에서 인건비와 임대료 등을 제외하고 편의점 가맹점주가 가져가는 순이익은 기존 편의점이 207만원인 데 비해 위드미는 380만원이라는 것이다. 조두일 위드미 대표는 “가맹점주의 순이익이 월 200만원이 되지 않는 곳에는 출점하지 않겠다”며 “가맹점주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사업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가맹점주가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도 위약금을 받지 않기로 했다. 보통 가맹점주가 본사와 3~5년 계약을 맺고 편의점을 운영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면 2~6개월치 로열티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위드미는 편의점 집기와 인테리어 등 시설 잔존가에 대해서만 가맹점주에게 비용을 청구하기로 했다.
위드미는 오는 26~28일 서울 회현동 메사빌딩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사업설명회를 열고 가맹점주 모집에 나선다. 위드미는 현재 137개인 점포 수를 연말까지 1000개로 늘릴 계획이다.
위드미가 로열티와 중도해지 위약금을 폐지하기로 한 것은 파격적인 조건을 통해 새로 편의점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물론 기존에 편의점을 운영하던 사람까지 끌어들이기 위해서다. 국내 편의점 시장은 성장 속도가 느려지면서 신규 가맹점 유치만으로는 점유율을 높이는 데 한계가 오고 있다. 한국의 인구 10만명당 편의점 수는 50개로 이웃 일본(33개)보다 많다. 국내 편의점 시장은 2012년 전년보다 18.3% 성장했지만 지난해에는 성장률이 9.3%로 떨어졌다.
기존 편의점 업체들은 가맹점주 이탈을 막기 위한 방어전에 나섰다. 편의점 업계 1위 CU는 가맹점주가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살 수 있는 ‘CU 경영주 전용 온라인쇼핑몰’을 다음달 열 계획이다. GS25는 가맹점주가 가입하는 단체상해보험 비용을 본사가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위드미의 새로운 사업 모델이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존 편의점은 표준화·전문화된 경영 노하우를 가맹점주에게 전수해 수익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다”며 “위드미 사업 모델에서 본사 역할은 단순히 상품 공급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현동/유승호 기자 gra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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