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특허 괴물' MPT 항소심도 승소…"침해 아니다"

입력 2014-07-1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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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성 기자 ] LG전자가 MPT(Multimedia Patent Trust)와의 특허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18일 LG에 따르면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17일(현지 시각) LG전자가 MPT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지난 1심 판결을 확정했다. MPT는 지난 2010년 말 LG전자가 미국시장에 판매하는 '초콜릿' 등 휴대전화 69개 모델에 실린 동영상 압축 관련 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제소한 바 있다.

LG전자는 지난해 2월 1심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당시 재판을 맡은 캘리포니아 남부지방법원은 LG전자가 MPT의 동영상 관련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LG전자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MPT 같은 '특허 괴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특허 괴물(patent troll)'은 실제 생산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과 달리, 특허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뒤 로열티나 거액의 배상금을 챙기는 업체다. 주로 개인발명가, 적자에 허덕이거나 부도난 회사, 경매시장 등에서 특허를 싸게 다량 구입한 뒤 특허소송 전문인력을 통해 거액의 배상금을 노리는 식이다.

한경닷컴 김민성 기자 m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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