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부산광역시 게임제공업소 담당공무원 교육 실시

입력 2014-07-21 14:09   수정 2014-07-21 19:11

<p>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설기환, 이하 '게임위')는 지난 18일(금) 오후 3시부터 부산청사 대회의실에서 부산광역시 16개 구(군)의 게임제공업소 인허가 담당공무원 12명을 대상으로 '게임물의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p> <p>이번 교육은 2014년 5월 1일부터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게임제공업소 출입·조사 등 신규업무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불법 사행 어플방(태블릿PC를 이용한 불법 사행 업소)의 문제 등을 교육함으로써 게임위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신종 게임물에 관한 전문성을 증대시키고자 추진됐다.</p> <p>1, 2부로 나누어 진행된 이번 교육에서, 1부는 게임물의 종류 및 등급분류제도와 게임물 불법 여부 확인 절차 및 방법 등 게임위의 주요 업무와 사후관리 방법에 대해 교육했다. 2부에서는 게임제공업소 출입·조사 및 서류열람권, 불법 게임물 수거·폐기 또는 삭제 권한 등 게임위가 5월 1일부터 새롭게 수행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위탁 업무에 대해 소개했다.</p> <p>특히, 2부에서는 최근 등장하고 있는 불법 사행성 어플방의 단속과 불법 게임물의 유통을 조기 차단하기 위한 게임위와 부산시 간의 유기적인 업무공조체계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p> <p>한편, 게임위 관계자는 '앞으로 게임제공업소 인허가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성 강화 교육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러한 교육의 확대가 건강한 게임생태계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 고 밝혔다.</p> <p>이번 교육은 부산광역시 영상문화산업과의 협조로 진행됐으며, 게임위는 앞으로도 부산광역시와 게임물 전문성 강화 교육을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p> <p>
한경닷컴 게임톡 김신우 기자 mtau1625@gmail.co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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