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도드-프랭크법 여전히 '미완성'

입력 2014-07-21 20:33   수정 2014-07-22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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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서명 4년 지났지만 새 금융규제 후속작업 더뎌


[ 이심기 기자 ] 21일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새 금융규제법인 도드-프랭크법에 서명한 지 4년이 지났지만 하부 법령은 아직 절반도 완성되지 않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법률회사 데이비스 포크&워드웰에 따르면 특히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만들어야 하는 세부 시행규칙은 44%만 완성된 것으로 조사됐다. SEC는 도드-프랭크법으로 업무가 가장 많이 늘어난 기관이다.

SEC가 아직 제정하지 못한 세칙에는 △파생상품 거래 시장의 투명성 강화 △모기지담보부증권(MBS) 시장 규제 △신용평가회사들에 대한 규제 강화 등 금융위기를 야기한 핵심 문제들이 포함돼 있다. 투자은행(IB)의 자기자본거래(프롭트레이딩)를 규제하는 ‘볼커룰’도 아직 미완성 상태다.

메리 조 화이트 SEC 위원장은 “도드-프랭크법안의 목표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일이지 단지 체크리스트를 완성하는 일이 아니다”고 후속 작업이 더딘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법 입안자 중 한 명인 크리스토퍼 도드 전 민주당 상원의원은 “세칙 마련이 절망스러울 정도로 느리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한편 공화당은 도드-프랭크법 서명 4주년인 21일 이 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내놨다. 젭 헨슬링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공화당)은 “규제당국이 일부 비은행 금융회사를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으로 지정하면서 오히려 투자자는 이들이 위기 때 정부의 구제금융을 받는 ‘대마불사’ 금융회사라고 생각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뉴욕=이심기 특파원 s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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