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경기 파주시 금촌농협에서 불법 대출 사실을 적발하고 관련자들을 징계했다고 21일 밝혔다. 금촌농협은 2007년 2월부터 2012년 6월까지 김모 씨 등 2명에게 본인 및 제3자 명의로 11건에 걸쳐 총 243억원을 대출해 줬다. 단위농협은 동일인에게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 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을 초과해 대출할 수 없는데, 107억원이나 더 대출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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