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할 경우엔 매수 기회라고 조언했다.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7만4000원도 유지했다.
일본 도시바는 SK하이닉스가 자신들의 기술 정보를 이용해 낸드 플래시 제품을 생산했다며 1조100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SK하이닉스 자기자본의 8.5%에 해당되는 규모다.
홍성호 LIG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는 지난 3월14일 손해배상 청구소송 관련 공시에서 손해배상 금액이 산정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시바가 제기한 기술 침해 시기는 낸드 개발에 있어서 인텔이 자회사인 뉴모닉스와 협력했던 시기"라며 "타사 기술이 주도적으로 적용됐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또 수년이 지난 상황에서 기술 침해 여부 판단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내부 보안규정상 대외비 사안은 5년 내 파기되기 때문이다.
홍 연구원은 "과거 램버스와의 소송에 11년이 걸린 것을 감안하면 청구금액이 줄어들거나 소송 장기화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이지현 기자 edit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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