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졸피뎀 투약 혐의 인정, 구해달라고 요구한 적은 없어”

입력 2014-07-22 13:38  


[연예팀] 방송인 에이미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

7월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에이미 측 변호인은 “약을 받아 복용한 사실을 인정한다”며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

이어 “졸피뎀을 건네받고 투약한 것은 사실이나 먼저 나서서 ‘구해달라’ 요청하진 않았다”며 “권 씨가 호의적으로 준 것이다. 권 씨가 주장한 에이미의 요청으로 30정씩 2차례에 거쳐 건넸다는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에이미 역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냐”는 정 판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에이미는 2013년 11월에서 12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 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이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프로포폴 투약으로 2012년 11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에이미는 보호관찰소
에서 약물치료 강의를 받던 중에 다시 마약류에 손 댄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한편 검찰은 에이미가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했지만 2013년 6월 정신과에서 처방을 받아 졸피뎀을 복용한 사실이 있는 점과 에이미의 모발을 검사한 결과 프로포폴 투약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에이미 졸피뎀 복용 사실을 접한 네티즌들은 “에이미 졸피뎀 복용 사실 인정했구나” “에이미 졸피뎀 복용, 약물치료가 제대로 안됐나보다” “에이미 졸피뎀 복용, 자꾸 사고만 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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