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법원, 법정관리 대한조선에 4300억 지원 허가...채권단 첫사례

입력 2014-07-22 15:28  

법원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채권단에 낙인이 찍힌다는 선입견을 버린 첫 사례"
법원-채권단, 대한조선 회생 확실에 그동안 관행 깨고 4300억 신규자금지원 합의
워크아웃과 법정관리 조화시켜...상거래채권도 우선 변제해 협력업체 연쇄부도 막기로



이 기사는 07월18일(04:19)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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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조선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채권단으로부터 4300억원의 신규자금을 지원받게 됐다. 법원이 법정관리 기업에 대한 채권단의 대규모 여신 지원을 허가한 것은 처음이다.

17일 채권단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산업은행 등 채권금융회사가 대한조선에 4300억원을 지원하는 안건을 허가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법원이 법정관리 기업에 대해 채권단이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도록 허가한 첫 사례”라며 “채권단이 위험을 안고서라도 기업이 살아날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설명했다. 대한조선은 이 지원을 통해 주요 협력업체와 거래했던 상거래채권을 모두 변제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신청 기업은 채권단 의결에 의해 신규자금 지원이 가능했지만, 법정관리 신청 기업은 기존 채권액이 동결되고 신규자금지원도 불가능했다. 법정관리 기업은 실패한 기업이라는 '낙인 효과'때문이었다. 채권단이 법정관리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면 손실 위험에 대비해 충당금을 쌓아야하는 부담도 컸다. 또 법정관리 기업의 상거래채권 역시 채무조정의 대상으로 여겨져, 협력업체와의 거래관계가 단절되거나 영세 중소 협력업체들이 연쇄부도를 당하는 피해가 있었다.

하지만 법원은 회사의 회생 전망이 밝고, 계속기업가치도 크다는 판단아래 이례적으로 채권단의 요청을 받아들여, 대한조선에 대한 신규 자금지원을 허가했다. 또 상거래채권에 대해서도 우선 변제토록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한조선 사례가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의 장점을 모두 활용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채권단에 낙인이 찍힌다는 선입견을 버린 첫 사례"라며 "워크아웃을 신청한 기업이라도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법정관리를 활용해 우발 채무를 정리하고 신규 자금지원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단은 작년 법정관리 중인 팬오션에 운영자금을 일부 지원한 적이 있지만, 대한조선처럼 수천억원대 대규모 여신을 지원한 것은 처음이다.

한편 법원을 앞으로 ‘사업계속을 위한 포괄허가’제도를 통해 자재 대금 결제, 임직원의 급여지급 등 법정관리 기업의 일상적인 경영의 행위에 대해서 일일이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을 개선키로 했다. 채권단 관여하에 경영의 자율성을 제고하면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안대규/배석준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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