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단속 강화된다…'금연지도원' 도입

입력 2014-07-22 18:31   수정 2014-07-22 18:33

오는 29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집중 단속하는 금연지도원 제도가 시작된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지도원에게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와 자격조건 등을 규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40억원의 예산을 마련해 1800여명의 금연지도원을 위촉, 금연구역 내 흡연자들을 단속하기로 했다. 금연지도원은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하거나 건강, 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개월 이상인 사람 중에서 뽑는다.

금연지도원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들을 카메라 등에 담아 증거를 수집한 뒤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지금도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어야했지만 지자체 공무원이 적은 탓에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금연지도원 제도가 본격화되면 금연 지역 내 흡연자 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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