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2일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와 자격조건 등을 규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40억원의 예산을 마련해 1800여명의 금연지도원을 위촉, 금연구역 내 흡연자들을 단속하기로 했다. 금연지도원은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하거나 건강, 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개월 이상인 사람 중에서 뽑는다.
금연지도원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들을 카메라 등에 담아 증거를 수집한 뒤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지금도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어야했지만 지자체 공무원이 적은 탓에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금연지도원 제도가 본격화되면 금연 지역 내 흡연자 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한경스타워즈] 증권사를 대표하는 상위권 수익률의 합이 110%돌파!! 그 비결은?
[한경닷컴 스탁론] 최저금리 3.5%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한경컨센서스] 국내 증권사의 리포트를 한 곳에서 확인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