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보상금 5억, 최초 발견자 얼마나 가져가나?

입력 2014-07-23 10:01   수정 2014-07-23 10:03


유병언 보상금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시신을 발견해 신고한 박윤석 씨가 신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유 전 회장에 대해 역대 최고액인 5억 원의 신고 보상금을 걸었다.

박 씨는 지난달 12일 전남 순천시 서면 신촌리 야산의 매실밭에서 유병언으로 추정되는 변사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박 씨는 시신이 있어 신고한 것일 뿐, 유병언의 신병 확보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진 못했다.

따라서 경찰은 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상금 지급 여부와 범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유병언 최초 발견자, 보상금 좀 줘야하는 것 아닌가?" "유병언 보상금, 5억은 어떻게 되는거지" "유병언 보상금 없이 잡혔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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