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서 자동납부 해지 쉬워져

입력 2014-07-23 22:47  

[ 박종서 기자 ] 은행에서 통신료 렌털비용 후원금 등의 자동납부 해지가 쉬워진다. 하반기에는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도 해지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들이 자동납부 계좌를 개설한 은행의 모든 영업점에서 자동납부 현황을 조회하고 현장에서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소비자가 은행 영업점에서 자동납부 해지를 요청했을 때 은행들이 자동납부 이용 업체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바로 처리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며 “앞으로는 자동납부로 돈을 받는 업체나 단체 이름과 금액이 확인되면 바로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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