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미래창조과학부는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의 사업 계획서를 심사한 결과, 심사기준에 미달해 기간통신사업 허가 획득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KMI가 허가대상 법인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심사사항별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그러나 KMI는 총점 62.3점을 획득, 허가대상법인 선정 기준에 미달했다.
미래부는 "KMI가 기술적 능력에서는 'LTE-TDD'으로 허가를 신청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어 "반면 재정적 능력에서 최대주주가 설립예정 법인이고, 계약관계상 주요자본의 원천인 해외자본의 조달 계획이 불확실 해 매우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KMI는 안정적 서비스 제공능력은 60.8점, 재정적 능력은 53.2점, 기술적 능력은 74.4점, 이용자 보호계획의 적정성은 61.3점씩 각각 받았다.
이는 미래부가 정보통신 관련 연구기관, 학회, 회계법인 등 26개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총 15명(영업 8명, 기술 7명)으로 구성한 심사위원단의 심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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